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가 2026년 8월 31일 23시부로 여행금지입니다: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서류 완비 후 30일 이상 걸립니다

작성 2026-09-02 · 외교부 보도자료 확인일 2026-09-01 · 2026년 8월 31일 발령 기준

📌 30초 요약

외교부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8월 31일 23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공지가 든 조문은 여권법 제26조이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문 예정자는 취소하고, 이미 체류 중이라면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 발령 시점 — 2026년 8월 31일 23시
  • 대상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전역
  • 허가 소요기간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30일 이상

8월 31일 밤 11시부터 달라진 것

외교부는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의 방문 또는 체류 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8월 31일 23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파키스탄 군대와 경찰에 대한 테러가 확대돼 주 전역에 경계 태세 발령이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자체가 이 주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 여행허가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조한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 위에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 차단봉이 내려져 있고 뒤로 먼지가 옅게 이는 낮 시간 풍경 사진 - 통행이 제한된 지역의 도로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건조한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 위에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 차단봉이 내려져 있고 뒤로 먼지가 옅게 이는 낮 시간 풍경 사진 - 통행이 제한된 지역의 도로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파키스탄 정부도 이 주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파키스탄 전체가 같은 단계는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조정 후 현황을 세 단계로 나눠 적었습니다.

단계 해당 지역
2단계 여행자제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
3단계 출국권고 2단계와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4단계 여행금지 발루치스탄주

<출처: 외교부 2026-08-31 보도자료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여행금지 발령」>

여행금지는 권고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붙습니다

앞선 단계와 4단계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대해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여권법 제17조의 여권 사용제한 조항입니다.

⚠️ 외교부가 안내하는 처벌 규정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 공지는 이를 위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페이지도 같은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고 있습니다.
  •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여권법 제17조이고, 여행금지제도 안내는 4단계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로 정해집니다.

예약이 있다면, 이미 현지에 있다면

보도자료는 두 경우를 나눠 지시했습니다.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예약 취소 — 항공권과 숙소 취소 조건은 각 판매처 약관에 따르므로 예약처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철수 — 발루치스탄주를 벗어나면 대부분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이므로 출국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연락 —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이 안내하는 영사안전콜센터(유료)는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입니다.

왼쪽 붉은 원 안에 선 사람 픽토그램에서 화살표 하나는 취소 표시가 겹쳐진 비행기로, 다른 화살표는 초록 원 안의 안전 지대로 이어지는 도식 이미지 - 방문 취소와 현지 철수라는 두 갈래 대응을 나타낸 그림
왼쪽 붉은 원 안에 선 사람 픽토그램에서 화살표 하나는 취소 표시가 겹쳐진 비행기로, 다른 화살표는 초록 원 안의 안전 지대로 이어지는 도식 이미지 - 방문 취소와 현지 철수라는 두 갈래 대응을 나타낸 그림

가려던 사람은 취소, 이미 있는 사람은 철수로 지시가 갈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예외적 여권사용 제도가 있습니다. 누리집은 신청 대상을 다섯 갈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누리집에 적힌 내용
영주 조치 당시 그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생활근거지로 계속 영주하려는 경우
긴급 사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취재·보도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공무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기업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예외적 여권사용 안내>

신청 절차

1신청접수 — 누리집은 접수기관을 외교부로, 신청접수 경로를 재외동포365 민원포털(www.g4k.go.kr)로 적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와 소관부처 검토 서류이며 완비 후 접수해야 합니다.

2검토와 심의 — 소관부처와 국가정보원 검토를 거쳐 여권정책 심의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3허가서 발급과 교육 — 결과 통보와 허가서 발급을 거치며, 여행금지국 방문 전에 반드시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을 열람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누리집은 허가 소요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안내하며,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라고 적었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장은 그다음입니다. 여행금지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동안 본인에게 안전상 위해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글이 확정으로 쓰지 않은 것

  • 실제 처벌 수위 — 외교부 안내는 법정형만 적었고,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와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 항공권·숙소 위약금 — 이번 보도자료에는 취소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여행금지 지정 종료일 — 이번 자료는 발령 시점만 밝혔고 해제 시점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안의 허가 가능성 — 심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밤 시간 공항 대기 구역 유리창 앞에 등을 보이고 선 사람의 실루엣과 창밖 활주로의 흐릿한 조명이 보이는 실내 사진 - 출국 일정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밤 시간 공항 대기 구역 유리창 앞에 등을 보이고 선 사람의 실루엣과 창밖 활주로의 흐릿한 조명이 보이는 실내 사진 - 출국 일정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허가 절차가 30일 이상 걸리므로 출발 직전에 신청해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파키스탄 전체를 못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행금지 4단계는 발루치스탄주에만 적용됩니다. 이슬라마바드와 라호르 등 일곱 곳은 2단계 여행자제이고, 2단계와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은 3단계 출국권고입니다. 3단계도 출국을 권고하는 단계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경유나 환승도 금지에 포함되나요?

이번 보도자료는 방문과 체류를 기준으로 적었고 경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일정이 있다면 영사안전콜센터(국내 02-3210-0404)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는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입니다.

Q.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갈 수 있나요?

보도자료가 언급한 여행허가서(NOC)는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제도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이며 둘은 별개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허가 신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누리집은 우크라이나·러시아·CIS·아이티는 boho@mofa.go.kr, 그 외 국가는 we-nan@mofa.go.kr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우크라이나 외 국가가 02-2100-8211, 우크라이나가 02-2100-8212입니다.

Q. 이번 조치는 언제 풀리나요?

보도자료는 해제 시점을 적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발령 시점·지역·절차는 2026년 9월 1일에 외교부 보도자료 원문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직접 내려받아 문장 단위로 대조한 것입니다. 자료에 없는 항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행경보는 수시로 조정되므로 출발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